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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

  • 작성자 노**
  • 작성일자2025.12.04.
  •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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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
1. 대상 유형의 정의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
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 신청 기간: 2025. 12. 9.()~2026. 1. 9.()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변경사항 안내
구분 변경() 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수료유예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5. 참고사항
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수료유예대상자2026-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Ⅰ」교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6-1학기 수강
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유의사항
재학생만 입력이 가능하며, ‘재학이외의 학생은 입력불가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논문(시험)만 불합격 한 학생만 입력가능
졸업논문(시험) 외 졸업기준(학점부족, 채플/상담지도 등) 미충족 학생은 입력 불가
- 해당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대상자 임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은 합산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함
포탈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필히 학과 제출하여 확정 된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함
 
신청 절차학생이 직접 입력 제출함
유예 신청 -> 학과 승인 -> 신청서 출력하여 학과장 결재 -> 학과 제출

1. 선문포탈 - 학사신청서비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클릭 (학생처리)

2. 졸업논문(시험) 합격여부 확인 후 신청 클릭

3. 신청 상태 확인 후 신청서 출력 클릭(학생처리)
-> 소속학과에서 승인해야 함 신청서 출력이 가능함(학과처리)
-> 미승인 상태이면 학과에 승인을 요청하기 바람
 
4. 신청서 출력화면에서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함 학생처리
-> 승인이 완료 되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 제출하면 최종 확정됨

@@@@@@@@@@ 출력물 제출 기간 : 2026.01.12~2026.01.14 @@@@@@@@

# 기간 엄수 (이 기간 후로 신청 불가 및 출력물 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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