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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수강지도 일정 재안내

  • 작성자 노**
  • 작성일자2026.02.04.
  • 조회수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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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수강신청 및 수강지도 일정 안내
 
1.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수강지도 일정
구분 항목 일정 내용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
수강지도 및 상담 2025. 11. 24.()~11. 28.() 학기중
1차 장바구니 담기 2025. 11. 26.() 10:0011. 28.() 17:00
2차 장바구니 담기 2026. 1. 29.() 10:002. 9.() 17:00 전체 재학생
(복학생 포함)
전산 수강신청 2026. 2. 5.() 11:002. 9.() 17:00
폐강 공고일 2026. 2. 19.()  
개강 2026-1학기 개강 2026. 3. 3.()  
수강정정 수강신청 정정 2026. 3. 3.() 10:003. 9.() 17:00 수강과목 최종정정
수강포기 수강과목 포기 2026. 3. 23.() 10:003. 25.() 17:00 1과목까지 포기
학생은 소속학과에서 상담지도를 활용하여 졸업에 필요한 교양필수, 전공별 이수체계에 맞게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지도를 받기 바람
복학하는 학생들도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수강지도 바람
시간표 내용 변경 시간표 내용은 수강신청 이전 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라도 개설학과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시간표는 장바구니 등 포털에 안내하는 전산 시간표로 확인하세요.
학업이수계획 상담은 학위사정시뮬레이션()’ 참고: 성적 성적조회 학위사정시뮬레이션()
 
재수강 과목 조회 확인
1차 장바구니는 학기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재수강 과목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서 재수강 조건
(C+이하 과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장바구니 기간에 재수강 과목을 확인해야 함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수강신청 제한학점 초과 신청
1차 장바구니는 학기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학기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서 성적우수자 조건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장바구니 기간에 초과 신청이 가능함

 
2. 주요 유의사항
재수강 수강신청 제한 및 성적평가 기준 제한
재수강 가능한 기준 성적 제한: C+ 이하 교과목만 재수강 가능(B이상 과목 재수강 불가)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기준 성적 제한: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최대 성적은 B+까지로 제한(A+, A취득 불가)
2016학번까지: 재수강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변경: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과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성적이 높은 성적의 교과목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 성적 표기란에 성적 대신 "R(Retake)" 표시
- 성적증명서 "R" 표기는 재수강할 경우 낮은 성적의 교과목에 적용
2017학번부터: 재수강 이후의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에 "R(Retake)" 표시
중복확인 메뉴를 통하여 교과목 재수강 여부를 확인
 
대체과목 수강제도 조정(교과목이 폐지된 과목)
대체교과목 지정사유: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대하여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함(원칙적으로는 각각 과목의 성적을 인정함)
대체과목 이수신청은 재수강과 동일하게 C+이하 과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체수강과목
의 성적도 B+이하로 제한함(A+, A 취득 불가), 성적표에 재수강 "R" 표기

대체과목은 이수구분이 동일한 과목만 신청이 가능함
(전공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교양과목은 교양과목으로만 대체수강이 가능함)
대체과목은 교과목 담당학과(부서)에서 승인을 받고 최종으로 소속학부()에서 처리함
대체과목 이수절차: 대체과목 이수신청 상담(소속학부())대체과목이수신청서 수령(소속학부())대체과목 확인 및 신청서 작성(과목담당 부서)신청서 제출학기말 성적처리시 재수강 처리
대체과목 처리불가 사유: 대체과목 수강신청은 반드시 학기 초 대체과목이수신청서를 제출한
과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말 성적처리 이후에는 대체수강신청이 불가능함
 
 
수강신청 학점 확인
 
최소(권장)-최대학점 준수 졸업학점 이수, 장학생 선발, 기타 학생 선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소학점 또는 권장학점 미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최소학점 또는 권장학점 범위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년도 학년 학기 권장학점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
1~4학년 18~21학점
2016~2024학번까지 1~4학년 17~19학점
 
1학년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 학부(), 건축학부(건축학 인증),
간호학과 1학년, ROTC에 한 하여 최대 수강신청 학점이 22학점까지 가능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1~4학년 15~18학점
 
1학년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 학부(), 건축학부(건축학 인증),
간호학과 1학년, ROTC에 한 하여 최대 수강신청 학점이 21학점까지 가능
건축학 전공은 5년제 운영으로 최소/최대 학점은 4학년은 일반 3학년, 5학년은 일반 4학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직전학기(정규학기) 성적 평점 4.0 이상은 최대 권장학점의 3학점을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한 학생은 학번에 따라 기준 적용
2016~2024학번까지 졸업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 2025학번부터 졸업 이수학점은 120학점 이상
 
최소학점 또는 권장학점 미만 수강신청에 따른 불이익 만약 수강신청을 해당 학년-학기 최소학점(또는 권장학점)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비롯하여 최소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제도 및 교내외의 각종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연계되는 장학금 종류는 학생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및 사업은 다양하고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므로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사이버 강좌 유의 사항
OCU(열린사이버대학 컨소시엄)를 통한 사이버 강좌(인터넷 강좌) 확대 개설
OCU를 통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시스템사용료 24,000원 납부
OCU를 포함한 모든 사이버 강좌 수강신청은 학기당 2과목으로 제한
-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필수 항목으로 학년별 취득학점의 30% 이내 제한
학년별 3과목으로 제한(계절학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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