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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 기준 취업계 안내

  • 작성자 노**
  • 작성일자2026.02.25.
  • 조회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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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대상 조건(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2026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 ‘채용연계형또는 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예외취업자 2027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3주 소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2. 신청 시기: 매 학기별 신청(취업 후 2주 이내 신청)
 
3. 제출서류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필수)
[공통 필수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단기(인턴 등)취업자 재직증명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예외취업자 추가 제출 해당: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창업자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 퇴사 즉시 수업 복귀, 퇴사 사실을 학과사무실에 통지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퇴사 즉시 수업 복귀 및 경력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학과사무실,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조기취업자는 취업 유지 확인을 위한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제출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2차 증명서 제출기간: 2026. 6. 1.()~5.() ->학과 수합이 필요할 경우 3일까지 안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각각 발급 가능하며, 증명서에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안내된 서류(취업유지 확인용 2차 증명서 포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자 출석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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