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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인정 안내

  • 작성자 노**
  • 작성일자2026.03.03.
  • 조회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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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인정 안내
   
군 복무 중 이수한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군 복무 중 우리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군 의무 복무를 만기로 전역하고 복학한 학생
휴학 또는 제적생은 신청이 불가하며, 복학/재입학 학기에 신청해야 함
복학/재입학 학기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재학중이라면 신청 가능
본교 입학 후 군복무를 마친 학생에 한 하여 성적 부여(입학 전 군 복무는 인정 불가)
2. 신청 방법: 2026-1학기 6월 초 신청 기간부터 안내된 마감일까지 학점 인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자세한 신청 및 마감 일자는 6월 초 다시 안내 예정
신청은 6월 초부터 진행하고 학기 초에는 안내만 확인 바람
3. 첨부서류
유형 인정과목 및 학점 평가방식 첨부서류 인정기관
원격강좌수강 수강한 과목 및 학점 A+ ~ F 성적 결과 확인서 선문대
교육과정이수 인정서에 기재된 과목 및 학점 A+ ~ F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군 복무경험 군 리더십 2학점 P 군 경력증명서 또는 전역증 국방부
군 경력증명서 또는 전역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성적 결과 확인서는 장병e음 군e러닝 사이트 내에서 발급 가능
(다만, 나라사랑포털 사이트에서 장병e음으로 사이트가 변경됨에 따라 2026년도 이전에 수강한 원격강좌의 경우 성적 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
4. 참고사항
- 사회복무요원일 시 첨부서류로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제출
발급절차: 복무중일 시 복무기관 담당자를 통해 사회복무포털에서 발급
소집해제 후에는 지방병무청 소관 부서(복무관리자 또는 사회복무과)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여 발급
-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자가 아님
- 학점 인정 시기는 군 휴학기간 특별학기로 인정(2026. 7. 30.() 이내로 반영 예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정규/계절학기와 별도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며 평점 평균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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